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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1 2016노27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차 안에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자신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 열린 문 위쪽으로 손을 올린 사실 (CCTV 영상 1분 11초 ~14 초 부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끌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목에 긁히는 상처( 찰과상 )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에서 뒷좌석 열린 문 위쪽에 있는 두 손 중 앞의 것은 피고인의 것, 뒤의 것은 자신의 것이고( 공판기록 제 49 쪽), 피고인이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증언했다( 공판기록 제 47 쪽). 그런 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린 문 위쪽에 있던 손 외에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손의 밝은 색깔이 차량의 어두운 색과 구별된다). 또 한 피고인이 차량 문 위쪽에 있는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하는 장면은 확인되나,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의 위치나 움직임, 두 사람의 자세 등을 살펴보면, 그 손을 더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때렸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그 뒷좌석에 있는 내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4~5 대 가량 때렸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19 쪽). 그러나 원심 법정에서는 차 안에서는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린 상황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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