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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20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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