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