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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24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 C, D는 모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들이다.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I 수영구 E에 있는 F 세차장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은행 사거리 노상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택시에서 피해자 C이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은색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앞 상호 없는 세차장내 피고인이 운행하던 L 택시에서 피해자 D가 실수로 떨어뜨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핑크색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갤럭시 S5 휴대폰 가격 특정), 수사보고(휴대폰 송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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