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7.23 2014노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주식거래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3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피해회사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인 대신 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함에 따라 피해회사의 손해 자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선물거래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회사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선물거래를 시작하였으나 선물거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계속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손실을 복구하고자 거래 규모를 확대하고 고위험 금융상품거래까지 손을 되게 되면서 피해규모가 순식간에 불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0.경 스스로 사건의 전말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도 피고인과 그 윗선 관리자에 대한 퇴사조치, 퇴직금 등에 의한 변상조치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은 점, 그런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대주주의 재산 출연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는 등의 예상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