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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약 8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하였다.

피해 회사의 돈을 조금 당겨쓴다는 생각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메꾸기 위해 사채를 빌려 쓰게 되면서 횡령 금액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는 오빠와 그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사채업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피해 회사에 양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 3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돈이 합계 26억 원이 넘고, 실제 피해액이 약 10억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 회사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이 거의 없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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