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7고단15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의 상가 번영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이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위 B 8~10 층에서 E 유흥 주점 및 F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21:00 경부터 21:57 경까지 사이에 위 B 8 층 소재 E 유흥 주점의 룸에서, 위 B 9~10 층 소재 F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C(57 세) 이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의 지인 G로부터 1억 원을 빌려가 고도 위 F 나이트클럽의 지분권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위 1억 원을 빌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 F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피고인 측을 모함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00 경 위 유흥 주점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카드 단말기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빌려준 1억 원을 피해자 C 측으로부터 2014. 1. 30.까지 변제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 측 D 명의로 된 위 F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권 및 사업자 지위를 피고인 측이 넘겨받기로 피해자 측과 약정하면서 D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측으로 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위 ‘2014. 1. 30.’ 이전에는 위 F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권 양 수도를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4. 1. 13.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봉 주로 75 소재 천안 서북 구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