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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30 2016고단3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 C 명의로 된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주택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기존에 존재하던 임차인들이 모두 월세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제시하여 주택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3. 천안 시 남동구 E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서 양식 중 ‘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남 천안시 동 남구 D, 304호 전체’, ‘ 계약 내용’ 란에 ‘ 보증 금 삼백만원, 차임 삼 심 칠 만원’, ‘ 임대차기간’ 란에 ‘2015 년 2월 13일까지’, ‘ 임대인’ 란에 ‘C, 대리인 A’, ‘ 임 차인’ 란에 ‘F’, ‘ 중개업자’ 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서명하고,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G 명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5. 천안 시 서 북구 성거읍 신월리 343-1에 있는 천안 서북 구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과 G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9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천안 시 서 북구 성거읍 신월리 343-1에 있는 천안 서북 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I의 대리인인 H에게 “ 현재 내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이다.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으니 주택이 담보로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택의 기존 임차인들은 채권적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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