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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0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를 성거읍 행정복지 센터 방면에서 천안 인해학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늦추어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저리 방면에서 성거읍 행정복지 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4세) 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성 진로 830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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