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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승용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5. 11:12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9. 16. 07:37 천안 서북 성거읍 송남리 247 한국타이어, 2012. 7. 8. 12:12 천안 삼용동 천안여고 앞, 2012. 2. 11. 08:34 천안 동남구 유량동 동부네거리, 2012. 2. 10. 08:35 천안 삼룡동 삼룡사거리, 2012. 1. 10. 19:06 천안 백석동 708 3공단2로앞, 2011. 6. 5. 17:29 천안 두정동 두정역3가, 2011. 6. 5. 07:44 천안 서북 성거읍 소우리 176-2 순흥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 승용차의 소유자는 C인 사실, 피고인은 단지 위 차량의 보험계약자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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