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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11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E에게 “G 라는 금융투자회사가 있는데 1 구좌에 24,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10개월 후에는 투자자가 원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고 다시 투자를 원하면 연장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라 ”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5. 6. 25.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13회에 걸쳐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운영자인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제출), 피의 자의 투자금에 대한 자료, K의 통장 사용 내역, 은행계좌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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