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6.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원고에게 “F라는 금융투자회사가 있는데 1구좌에 24,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3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해 주고, 10개월 후에는 투자자가 원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고 다시 투자를 원하면 연장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2015. 6. 25.경 피고 명의 G은행 계좌로 24,000,000원, 2015. 6. 26.경 추가로 피고 명의 G은행 계좌로 24,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 13회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9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이로써 피고는 F 운영자인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9. 광주지방법원에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114호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12.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