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5. 화성시 동탄순환대로686에 있는 동탄5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B는 2018. 10. 18.경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화성시 D아파트, E호’, 용도란에 ‘은행제출용’, 대리인 성명란에 ‘A’, 위임사유란에 ‘입원한’라고 기재한 뒤, 위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탄주민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B 사망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사망한 모친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것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및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거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