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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6 2019고단21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사망한 모친 B과 공동 소유하는 C SM5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위치한 E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9. 3. 26. 위 E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란에 ‘B’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자 주민등록번호란에 ‘F’, 위임자 국적란에 ‘한국’, 위임자 주소란에 ‘부산시 사상구 G H호’, 위임자 신분증 종류란에 ‘주민등록증’, 위임자 용도란에 ‘차량매도용’, 위임자 발급통수란에 ‘1’, 대리인 성명란에 ‘A’,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I’,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대리인 관계란에 ‘자’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문구의 괄호안에 '청각언어 장애'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E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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