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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5가합2243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직접 원고에게 2012. 2.경부터 여러 차례 나누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 3,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하고, 2012. 6.경 피고에게 투자금 미화 60,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2012. 12. 초경 위 투자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2. 14. 피고에게 『2. 차입 비용정산 - 아래 기 진행된 차입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합니다.

1) 저의 비용 20차 컨테이너 정산건 *원금에 대한 잔액 $40,433 *수익금 일부 $5,000(합계 금액 $45,433) ; 2012년 12월 20일까지 정산 요청 드립니다. 2) 타이어 비용 정산건 *원금 잔액 $60,000 ; 2012년 12월 31일까지 정산을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상의 ‘차입 비용정산’이라는 문언 및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진행하였던 사업에 투자하였던 투자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일부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이메일을 통해 정산을 요청한 비용 합계 미화 105,433달러가 이 사건 대여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컨테이너 정산’과 ‘타이어 비용 정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메일상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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