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중국인 D으로부터 2014. 5. 22. 및 23. 피고가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미합중국 화폐 약 249,805달러를 송금받으면서 그중 16,000달러는 피고가 차용금으로 사용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나. D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2017. 5. 25.경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7. 6. 2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양수금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합중국 화폐 16,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D으로부터 미화 16,000달러를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미화 16,000달러를 본인의 차용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처인 C이 E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D에게 ‘송금한 16,000달러는 피고가 차용하고 나머지 234,000달러는 A사장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낸 점,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16,000달러를 제외한 미화 233,805달러에 대하여 피고의 횡령 사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