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7,2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관련 의류 1)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게 D을 통해 판매할 의류의 가공 원단 등 원자재구매, 통관 등을 의뢰하였고, 2017. 2. 9. 참가인에게 원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6,798.12달러를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1. 피고에게 참가인이 송하인 겸 수출자로, 금액 합계 미화(이하 ‘미화’를 생략함) 19,392.90달러 등이 기재된 송장(invoce)과 총 비용 19,392.90달러 중 이미 지급한 6,798.12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비용 12,594.78달러가 기재된 차변표(debit note)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나. E 관련 의류 1) 피고는 2017. 2. 28.경 원고에게 E을 통해 판매할 머스트 팬츠 등의 제작과 공급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에게 F와 G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량, 금액 9,041.40달러 등이 기재된 ‘서브콘업차지내역’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통해 대금 정산을 요구하였다.
다. H 관련 의류 1) 피고는 2017. 2. 28.경 원고에게 H를 통해 판매할 머스트 팬츠 등의 제작과 공급을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1. 참가인이 송하인 겸 수출자로, 금액 합계 16,069.00달러 등이 기재된 송장, H 입고내역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29.경 피고에게 납기지연과 관련하여 항공운송료 13,988달러(= 18,904kg × 0.74달러) 중 절반인 6,999달러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1, 2, 4, 5, 을 1부터 5, 9, 11, 1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비용지급 의무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D, E, H 등을 통해 판매할 의류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은 원자재나 의류를 가공, 제작하여 공급하고, 통관절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