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회사 (주)B 시흥ㆍ경기 지사 소속 오산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C(주)에 물류비용을 지급하면서 투입된 물류차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주)의 운영자 D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화물차 1대의 추가비용 명목으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회사에 청구하는 물류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내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E의 매부이자 피해회사의 시흥ㆍ경기지사 대표이사인 F의 남편인 G에게 전달하기로 하였으니, 피해회사에 물류차량 1대분을 추가 청구하여 매월 15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하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물류비용으로 위 150만 원을 포함한 33,277,170원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5. 10. 15.경 피해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은 후 2015.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5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C(주)를 통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받아 G에게 전달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10. 20.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G, I 진술 기재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과거거래내역 조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