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6.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서울 양천구 E B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계약 수주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4.부터 2012. 1. 18.까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3.경부터 다국적기업인 ‘(주)G’의 구매담당회사인 ‘㈜H’과의 컴퓨터 케이스인 ‘I 렉마운트케이스’ 납품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2012. 1. 초순경 (주)H으로부터 위 제품 100개에 관한 주문을 받았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는 피해회사가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여 (주)H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J’이 (주)H과 위 렉마운트케이스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3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주)H에 임의로 ‘납품 불가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K는 2012. 1. 18.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2012. 1. 25. (주)J에 입사한 후, 2012. 2. 6. 피해회사로부터 위 케이스 생산을 의뢰받은 중국 업체인 ‘L’에 ‘J에서 G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절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F의 M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10.부터 2012. 2. 12.까지 위 ‘L’에 방문하여 (주)J에서 위 케이스를 납품받기로 함으로써 피해회사를 배제하였고, 이후 (주)J은 (주)H과 위 케이스 납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J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