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포장 육이나 식용 란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창고에 사무실을 비롯한 냉동고 2개, 냉장고 4개, 배송차량 8대 등을 갖춘 후 서울시 강북구 D에 있는 ‘E ’로부터 월 평균 돈가스용 생 돼지고기 128kg 시가 110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 하남시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닭 도매업체인 ‘F ’로부터 월평균 수입산 닭 가슴살, 닭다리 살 60 박스 (2kg 포장 육 6 개들이) 시가 250~300 만 원 상당을 납품 받아 수도권 일대 프 랜 차 이즈 일식 음식점인 ‘G’ 가맹점 43 곳과 일반 음식점 약 50여 곳에 판매하여 약 46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 판매업을 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하남시 H에 있는 계란 도매업체인 ‘I ’으로부터 월 평균 약 1,700 판 시가 600만 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약 6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용 란수집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현장( 식육 및 계란) 사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처 물품별 판매 집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