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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정55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식용 란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6. 10.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위 주소지 창고에 사무실을 비롯한 온실 창고 1개, 냉동고 2개, 냉장고 1개, 지게차 1대, 배송차량 6대 등을 갖춘 후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축산물도 매업체인 ‘F ’으로부터 생 닭, 절단 닭, 수입산 닭다리 살과 닭 가슴살 등 월 평균 닭 정육 200만원 상당을 납품 받아 수도권 일대 프 랜 차 이즈 체인 음식점인 ‘G 식당’ 50여 곳을 비롯한 일반 음식점 200여 곳에 판매하여 월 평균 220-230 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 판매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F '으로부터 월 평균 특란과 왕란 1,100 판 시가 400-500 만 원 상당을 납품 받은 후 위 ‘G 식당’ 등 일반 음식점 200여 곳에 판매하여 월 평균 500-600 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용 란 수집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처 명단, 품목별 판매 일월 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식육 및 계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제 21조 제 1 항 제 7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호 제가 목, 제 바 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자백, 반성, 경위, 얻은 이익, 범행기간, 경미한 벌금 형 1회 외에 범죄 전력 부재, 단속 후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마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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