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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24 2013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16:36경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단속되고, 2010. 11. 22. 19:50경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단속된 후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구소방서 부근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장리 주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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