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5 2013고정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04: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창 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조양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D 상대 수사, A 음주운전 거리 수사, 피해자 C 출석 불가 및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