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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4고단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1.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군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하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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