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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31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 상가 1 층에서 ‘H ’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마트 물건을 G 상가 복도에 쌓아 두어 상가 번영 회 등과 갈등이 있었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00 경 G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네 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지, 네 가 치우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지 ”라고 소리를 질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6. 10:00 경 G 상가 1 충 상가 번영 회 사무실로 찾아와 위 번영 회 부장인 피해자 K에게 “ 니들은 다 뒤졌어!

곧 쫓겨날 거야! 호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번영 회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7. 01: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노래방 내에 소변을 누고, 마이크를 던지고, 손으로 벽을 치는 등 위력으로 행사하여 피해 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8:00 경 G 상가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O(39 세) 이 복도에 쌓여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 시 발, 그걸 왜 치우냐,

물건이 없어 지면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02:15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N’ 앞에서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술 취한 손님이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P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Q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손바닥으로 Q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P 지구대로 이동한 후 보호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Q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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