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9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 E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 E가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업무 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J 등 번영 회 사무실 직원들이 피고인들을 강제로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소란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은 경찰이 출동한 직후 번영 회 사무실에 들어왔고,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H의 상가 관리 및 번영 회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번영 회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정산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하고 이 사건 상가 관리 비의 정산 등과 관련하여 회계 장부 등을 열람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퇴거 불응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퇴거행위는 피고인들의 회계 장부 열람 ㆍ 등사 등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당한 퇴거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E)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 방해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80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번영 회 사무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