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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22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 거의 다다를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우회전할 생각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과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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