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9. 1. 20. 창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4억 원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9. 9. 17. B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2009.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9.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C 묘지 370㎡ 중 370분의 270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2.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이로써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인 피고인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관재인 보고서
1. 창원지법 2009가합440 계약금반환 등 판결문
1. 부동산등기부등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처분한 토지가 묘지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09. 2. 6. 피고인 소유인 김해시 E 토지에 대하여 처제 F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② 2009. 2. 6.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