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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6302
대여금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12. 5. 중순경 원고에게 “조경수로 쓸만한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여 판매를 하면 7~8억 원의 이득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2012. 5. 21. 현금보관증을 받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또한, 피고 B은 2012. 5. 하순경 원고에게 “강원도 고성군 및 양양군에 있는 산을 매입하여 각 군청에 소나무 채취허가 신청을 해놓았는데, 허가가 나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 2~3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피고를 믿고 2012. 5. 30.부터 2012. 10. 5.까지 사이에 총 2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2012. 10. 10.경 원고에게 4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위 피고가 소나무 벌채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와 위와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32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벌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투자원금의 반환을 구한다.

3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과 투자원금 272,000,000원의 합계 37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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