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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나2042027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롯데쇼핑 주식회사, 에이케이에스앤디 주식회사, 성남시장, 강남구청장, 성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2012. 12.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투자계약에서, 원고 A은 150,000,000원을 투자하고, F은 P점 N 매장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원고 A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A은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2015.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999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F은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115,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2016. 1. 5.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 A은 위 금원 중 4,629,957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2. 4. 6. F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투자계약에서, 원고 B은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F은 원고 B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B은 위 투자계약에 관련하여 2015.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35754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523964호로"F은 Q과 연대하여 원고 B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 7. 31. 30,000,000원, 2015. 8. 31. 3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F과 Q이 위 분할변제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분할변제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전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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