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66707
수익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 2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원고 A이 E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3. 6. E와 원고 회사가 E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2건의 투자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E는 2013. 7. 24.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고, 2014. 5. 15. 다시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위 회사를 ‘D’라 한다). 다.

원고들은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8959호로 이 사건 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5. 13. 원고들과 D 사이에 ‘D는 원고 A에게 1억 9,000만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회사에게 2억 6,0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D의 특허권 등 인적ㆍ물적요소의 대부분을 양도받아 운영되고 있어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D와 공동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D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D의 직전 상호인 ‘주식회사 C’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