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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8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2. 6. 19:00경 울산 남구 C 8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술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24,280원 상당의 20ml 들이 아네폴(프로포폴) 전신마취제 5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수술실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568원 상당의 20ml 들이 아네폴(프로포폴) 전신마취제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8. 14:30경 울산 남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원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회복실에서 수액을 투여하고 있던 중 간호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회복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9,800원 상당의 10ml 들이 프로바이주(프로포플) 전신마취제 20개(4통)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8. 17:40경 울산 남구 F 8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칠 생각으로 마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병원에 들어간 후 간호사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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