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3:00경 수원시 C성형외과’ 시술실에서 피부관리 시술을 받던 중 간호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의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안에 있던 명문제약 제조 향정신성의약품인 상품명 ‘프로바이브주 50ml' 프로포폴, 이하 '프로포폴'이라 함 1병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인천 남동구 D산부인과' 7층 수액실 에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담당의사로부터 링거액 주사를 처방받고 이를 투여 받던 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약 5ml를 일회용주사기 속에 넣은 다음 링거호스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4. 13:28경 인천 계양구 E 내과의원'에서 내시경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가 병원관계자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4. 피고인은 2012. 11. 24. 14:00경 위 ‘E내과의원’ 위 내시경실에서 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내시경실 테이블 위에 놓인 상품명 ‘아네폴 20ml’(프로포폴) 앰플 1개를 벗어 놓은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E내과의원’ 회복실에서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아네폴 20ml 앰플 1개를 미리 구입해놓은 주사기 2개를 이용, 링거줄에 찔러 링거액과 함께 피고인의 몸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