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6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병원의 2층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병원장 소유의 디아제팜 앰풀 4개 시가 840원 상당과 아티반 앰풀 1개 시가 487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병원 6병동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르핀 염산염액 1㎖들이 1병 시가 6,550원 상당과 페치딘 1㎖들이 3병 시가 23,550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D병원의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우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F 병원의 701호 입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염산염액 1㎖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르핀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