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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6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병원의 2층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병원장 소유의 디아제팜 앰풀 4개 시가 840원 상당과 아티반 앰풀 1개 시가 487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병원 6병동 간호사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르핀 염산염액 1㎖들이 1병 시가 6,550원 상당과 페치딘 1㎖들이 3병 시가 23,550원 상당을 투약할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13. 9:30경 위 D병원의 2층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우측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6. 4. 28. 3:00경 위 F 병원의 701호 입원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염산염액 1㎖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모르핀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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