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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18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피고인의 아내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7.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운행하는 F 차량의 하단에 위치정보수집장치인 ‘ 소 렘에 스’ 2대를 몰래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치 추적기 부착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4호, 제 1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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