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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12 2014고단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나는 억울하다 씨발놈아,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러고도 경찰관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목을 1회 할퀴고, 발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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