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2:25경 밀양시 B 앞 길에서, 임대인의 딸 C과 임차주택의 방충망 설치문제로 시비하게 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