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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6.05 2014고정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2:25경 밀양시 B 앞 길에서, 임대인의 딸 C과 임차주택의 방충망 설치문제로 시비하게 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팔뚝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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