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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합50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26,249,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성주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이고, 피고 A는 원고 회사에서 2010. 6. 1.경부터 2012. 8. 18.경까지, 2012. 9. 10.경부터 2014. 2. 12.경까지 G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A의 딸이고, 피고 C은 2007. 11. 5. 피고 A와 혼인하였다가 2010. 9. 30.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2014. 5. 20.경까지도 피고 A와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 D는 피고 A의 동생,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 피고 F는 피고 A의 사위이다.

나. 피고 A의 절취행위 및 형사재판의 경과 1) 피고 A는 2010. 7. 1. 20: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원고 회사 버스기사들이 버스 운행을 마치고 원고 회사 사무실 창고 안에 두고 간 버스요금 수거함을 꺼내어 안에 들어 있던 버스요금 중 8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총 450회에 걸쳐 합계 872,624,099원을 절취하고, 2014. 2. 2.경 같은 방법으로 90만 5,000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이하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

). 2) 피고 A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420호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375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 2016도106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25.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872,624,099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8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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