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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07 2015가단43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2015. 4. 22.경 고사리 절취행위 등 1) 원고는 2015. 4. 22.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 경작의 고사리밭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고사리 약 2kg을 절취하였다(이하 위 절취행위를 ‘이 사건 절취행위’라 한다

). 2) 원고는 2015.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년 금제220호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변상조로 300,000원을 공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 선고 등 1) 원고는 2015. 1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단275호로 절도죄 및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 그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5. 4. 22. 이 사건 절취행위를 하였고, 2015. 5. 28. 피고를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2017. 2. 16. 이 사건 절취행위 및 2015. 5. 28.자 일부 무고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노276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제1심판결 선고 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후인 2015. 9. 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소235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절취행위 및 2015. 5. 28.자 무고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서 합계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위 법원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2015. 5. 28.자 무고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 3,72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위 절취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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