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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2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 사고를 당한 사람,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이다.

나. 원고 A와 D은 피고 회사 내인 충남 당진군 E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제201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총 8개의 가구(층당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별로 방 3개, 거실 1개, 거실에 부속된 부엌, 욕실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직원 중 원고 A와 D과 같이 미혼인 직원들은 한 가구 내에 거주하면서 방을 따로 사용하였고, 8가구 중 4가구에는 기혼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라.

원고

A는 2009. 12. 9. 19: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피고 회사 직원인 D, F, G 등과 함께 회사 외부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서 술을 마신 후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제201호로 귀가하였다.

마. 원고 A는 D과 시비 중에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D이 2009. 12. 10. 01:00경 119 신고를 하였다.

바. 원고 A는 2009. 12. 10. 천안단국대병원에서 뇌 지주막하 출혈, 저산소성 뇌간손상, 뇌실출혈 등의 증상으로 뇌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두 개성형술, 뇌실 복강간 단락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바(이하 원고 A와 D 사이의 시비 중 원고 A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 마비와 의식 불명 상태에 있으며 노동능력은 100% 상실되었다.

사. D은 원고들의 고소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이 원고 A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는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소속 검사 H는 2010. 12. 30. 'D이 원고 A에게 어떠한 외력을 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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