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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031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2012. 6. 29. F과 사이에 F 소유의 G 토요타 캠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분실되거나 도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전하는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2012. 6. 29.∼2013. 6. 29.,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F은 2013. 5. 10. 위 차량을 자택 주차장에서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3. 7. 12. F에게 보험금 24,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A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와 공모하여 아산시 H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위 차량을 무단으로 해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위 피고들은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판결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차량의 절취분실에 따른 보험금으로 24,9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24,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가 F에게 도난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24,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F은 위 차량을 2013. 5. 10. 대전 서구 I 소재 주차장에서 도난당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는 2013. 12. 하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뚝방길에서 위 차량을 절취하였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2013. 12. 23. 위 차량을 해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 A의 절취행위 및 나머지 피고들의 해체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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