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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1433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학원운영 및 학원관련사업 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A의 자회사로서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광고업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E은 원고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1) 원고 A는 2015. 6.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의 경영 발전을 위하여 원고 A가 신주 및 구주인수(협의)를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매각시 원고 A의 소유한 회사에 우선 매각 협상 건을 준다.

제2조 (투자의 전제조건) 원고 A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피고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 결과물 확인 : G과의 계약 제3조 (투자의 이행) 원고 A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금 2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신주의 인수)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신주 및 구주 보통주를 주당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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