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교육서비스업, 학원운영 및 학원관련사업 등의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A의 자회사로서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교육관련 데이터베이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광고업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며, 피고 E은 원고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 (1) 원고 A는 2015. 6.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 회사의 경영 발전을 위하여 원고 A가 신주 및 구주인수(협의)를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경영에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매각시 원고 A의 소유한 회사에 우선 매각 협상 건을 준다.
제2조 (투자의 전제조건) 원고 A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를 위해 우선 피고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성립되지 못하고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 결과물 확인 : G과의 계약 제3조 (투자의 이행) 원고 A는 본 계약의 성립에 따라 총 금 25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4조(신주의 인수) ①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신주 및 구주 보통주를 주당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