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10년간 알고 지내다가 2013. 3.경 공소장에는 ‘2011. 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3.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07:30경 대구 북구 신암로 31에 있는 칠성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왜 전화 안 받느냐. 열 받게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대구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칠성지하 차도 방면으로 뛰어가자 이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1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안 따라오면 때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각목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