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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3고정1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03:50경 성남시 중원구 4122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 앞길에서, 피해자 C, D, E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25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24세)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30세)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성인남자 3명인 피해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인 03:50경 피고인의 일행인 F(17세)과 시비가 되었던 사실,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도 ‘몇 살이냐 성남에 오래 살았냐 내가 성남 토박이야’ 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한 사실, ③ 그러나 C은 옆에 있던 간판에서 못이 박힌 각목을 떼어내 피해자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각목으로 때린 사실, ④ 피고인은 왼쪽 팔꿈치에 못이 박히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 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턱의 염좌, 뇌진탕 등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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