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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당심에서 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 각 전과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원심 판시 제1항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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