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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 : 징역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에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수한 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죄는 2014. 5. 8.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메트암페타민 소지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협조를 하였고, 당심에서 위와 같은 수사협조 자료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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