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후 기질적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피해자 E,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제1죄는 2014. 1. 17. 판결이 확정된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질렀다.
원심 판시 제2죄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과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의 귀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원심이 판시 2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기질적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법률상 정할 수 있는 최저형이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