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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2고합8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5. 06:00경 대구 동구 E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일행들을 집에서 재워주던 중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을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쳤으나 계속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쓸어내리고, 잠이 깬 피해자가 “아 삼촌”하며 짜증을 내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4.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허리부분을 쓰다듬고 잠이 깬 피해자가 “삼촌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쪽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배 부위를 쓰다듬어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14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15. 08: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아 삼촌 진짜 저한테 왜 그래요”하며 짜증을 내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일자불상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에 일행과 함께 와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옆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만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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