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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1 2015고합1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체육관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으로, 함께 1박 2일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민박 3층에서, 체육관 관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자 방을 통하여 화장실에 가던 중, 마침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닮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10:0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잠이 깨어 화장실로 가던 중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상의 속옷 위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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