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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2 2017고정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1:25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91에 있는 하이닉스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 2 사 동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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