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7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15 경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91에 있는 SK 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 충대로 2003번 길에 있는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